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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  • 피해보상 받는 방법 문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2.03.26 조회수  :  163 첨부파일  : 
  • 사건 : 사기
    내용 : 지인으로 부터 약 1억원을 사기를 당함.
    경찰 고소 후 차용증 신분 위조 확인.
    품목으로 인한 사기가 아니고 피의자가 생활비, 병원비, 대출상환등의 목적으로
    돈을 빌렸는데 제대로 갚지 않아서 사기로 고소입니다.
    답변 : 사전 경찰측 답변은 사기 정황이 없으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진행 한다고 헀는데 검찰로 송치 된거 보면 사기 맞는거 같음.
    사건 : 12월 15일 경찰고소 (최종 형사 면담 및 고소장 작성 내용증명 작성 완료)
    1월에 대전 서부경찰서로 사건 이관 2월에 수사 후 3월에 검찰 송치
    3월 10일에 송치 후 3월 11일에 검찰 수사 진행 중.
    현재 : 3월 26일 아직도 검찰 수사중으로 되어 있음.

    질문 : 피의자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.
    일단 배상명령신청서는 작성 했는데 공판열릴때 제출 하려고 하고요,
    1. 공판 시 변호사 필요 유무.
    2. 피의자에게 청구 방법.
    3. 피의자 사망 시 유족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방법.
    4. 피의자 신원 조회 및 재산 조회 방법.
 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2/03/28 삭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
   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재판중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피고인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.
    배상명령신청서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며, 형사사건 의 경우 재판의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  그리고, 본 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하는 곳으로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, 법률홈닥터 등을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   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속히 사건이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
    *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/ 법률홈닥터(안산시청) 031.481.25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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